외국인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 의견제시...KDI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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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이 개방되면 종목(회사)당
외국인 투자한도를 책정,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5%,
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상우부원장은 29일 KDI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그러나
오는 95년이후에는 우리 증시동향 등을 감안, 1인당 투자한도는 10%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는 25%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원장은 또 자본시장 개방후 국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들여온 투자자금은 반드시 전액을 외화 형태로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환투기목적의 핫머니 대량 유출입에 따른 통화시장교란을
방지하고 통화공급확대로 인한 인플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는 기존 투자분을 포함해
10%로 제한하되 해외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분은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남부원장은 투자원본 및 배당의 송금은 되도록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개방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교란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치기간(예 1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2년거치 5년분할 송금의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는 외국인투자관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투자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직접투자로 그 이하면 간접투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한도와 투자자금 유출입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한도가
초과될 경우 외국인들끼리 보유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인
전용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범위는 개방초기 단계에는 국적과 거주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나 개방이 진전되고 난뒤에는 거주지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인 투자한도를 책정,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5%,
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상우부원장은 29일 KDI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주식시장 개방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그러나
오는 95년이후에는 우리 증시동향 등을 감안, 1인당 투자한도는 10%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는 25%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원장은 또 자본시장 개방후 국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들여온 투자자금은 반드시 전액을 외화 형태로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환투기목적의 핫머니 대량 유출입에 따른 통화시장교란을
방지하고 통화공급확대로 인한 인플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는 기존 투자분을 포함해
10%로 제한하되 해외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분은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남부원장은 투자원본 및 배당의 송금은 되도록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개방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교란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치기간(예 1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2년거치 5년분할 송금의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는 외국인투자관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투자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직접투자로 그 이하면 간접투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한도와 투자자금 유출입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한도가
초과될 경우 외국인들끼리 보유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국인
전용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범위는 개방초기 단계에는 국적과 거주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나 개방이 진전되고 난뒤에는 거주지만 적용하면 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