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9일 부산진구의회 조남규의원(43.부동산중개업.
부산진구 개금2동 633-12)을 사기와 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의원은 부산진구 양정2동 333 동아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17일 고객인 김석배씨(31.보험회사영업소장.부산진구 당감3동
516)에게 "여유자금을 맡겨두면 3개월안에 5백만원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1천5백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6일에는 부산진구 초읍동 587 유모씨(50)소유의
단독주택(싯가 1억3 천7백50만원)을 조윤현씨(42.동래구 연산9동 480)에게
매매 중개하면서 조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1천4백만원중 1천만원만 집주인
유씨에게 주고 4백만원을 가로챘으며 같은달 11일에는 조씨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천4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2명으 로부터 5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의원에게 주택구입자금 3천8백만원을 사기당한 조씨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1천만원의 위약금까지 무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경찰은 조의원이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선거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