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거래된 토지중 투기혐의가 매우짙은
1백22명을 가려내 대구지검과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국토이용관리법
위반여부와 자금추적및 세금 추징을 의뢰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각구청에서 지난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및 신고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투기가능성이 높은
토지거래행위 1백2건에 1백22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매입이후 토지 이용목적대로 활용치 않고 있다가
단기매도한 경우가 67건에 3만7천4백87 ,토지거래허가및 신고내용이
부적합한 것이 35건에 19만6천42등으로 나타났다.
투기혐의자로 지목된 김모씨(여.수성구 범어동)의 경우 지난해 6월
동구 방촌동 대지 6백60평을 매입했다가 6개월만인 그해 12월에 팔았고
김모씨(북구 원대동1가)는 작년 3월 노원동 3가의 공장 4백80평을 샀다가
8월에 처분했으며 박모씨(북구 침산동)는 작년 9월 북구 산격동 밭
6백20평을 매입했다가 불과 한달사이 되판 것으로 드러나 각각 상당한
차액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들 투기혐의자를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관계법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8개
상설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부동산투기행위자와 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