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가 기술업무수행을 위해 기술사무소를 설립할수 있게
된다.
29일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사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기술사의 육성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해 새로 제정될 기술사법은
기술사의 직무영역을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응용능력을 필요하는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평가 감리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술사들이 직무개선과 기술능력향상을 위해 기술사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기술사업무에 대한 각종 보증과 공제를
제공하는 기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처는 올 정기국회에 기술사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