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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식투자 1인한도 5% 내 제한...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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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내년초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 외국인전체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1인당 한도는 3-5%로 각각
    제한하되 CB(전환사채)등 해외발행증권은 한도에서 제외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냈다.
    KDI는 29일 주식시장개방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외국인의
    투자자금은 외화로 은행에 예치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기때문에 외국
    환은행에 증권사명의의 증권투자외환계정을 개설토록 할것을 정부에 건의
    했다.
    또 개방초기에는 외국인의 범위를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
    하고 투자제한 업종과 자유업종을 구분운용, 투자제한업종에는 투자한도
    를 자유업종보다 낮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관리하고 투자원본및 과실금의 송금은
    가능한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기에 제한하더라도 조만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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