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토지 재산세 합산과세 검토...1가구2주택 대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제개편방침에 따라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도 토지와 같이 합산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95년까지 매년 종합토지세 과표를 30~40%씩 인상, 현재 공시
지가의 19%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94~95년께는 50~60%선으로 높이되
세율은 대폭 낮출 방침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의 민생안정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과세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관련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는 주택보유현황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각 주택의
면적이나 과표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과세할 경우 지나치게 조세부담이 늘
것을 감안, 우선 수도권과 6대 도시의 보유주택부터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세율에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아 실제 실효
세율이 0.04~0.05%수준에 그침에 따라 올해 19%수준인 과표현실화율
(공시지가대비)을 94~95년에는 50%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표를 매년 30~40%씩 올릴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92년엔
24~27%, 93년 32~37%, 94년 42~52%, 95년 54~68%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땅값상승률과 누진세율 적용으로 실제 세금부담액은
매년 50%이상 늘어나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 우려가 있어 과표를
현실화하는 한편으로 세율은 절반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율조정은 고급오락장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5%)은 그대로
두고 자경농지 공장용지등 생산용 토지와 1가구1주택부속토지등
실수요토지의 세율을 중심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축물부속토지는 0.3~2.0%, 주택용 토지및 나대지는
0.2~5.0%로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등 생산용 토지는 0.1%, 사치성
토지는 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동산관련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산세제개편안을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연내에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도 토지와 같이 합산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95년까지 매년 종합토지세 과표를 30~40%씩 인상, 현재 공시
지가의 19%수준인 과표현실화율을 94~95년께는 50~60%선으로 높이되
세율은 대폭 낮출 방침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의 민생안정대책에서 제시된
부동산과세강화방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관련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는 주택보유현황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각 주택의
면적이나 과표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과세할 경우 지나치게 조세부담이 늘
것을 감안, 우선 수도권과 6대 도시의 보유주택부터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세율에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아 실제 실효
세율이 0.04~0.05%수준에 그침에 따라 올해 19%수준인 과표현실화율
(공시지가대비)을 94~95년에는 50%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과표를 매년 30~40%씩 올릴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92년엔
24~27%, 93년 32~37%, 94년 42~52%, 95년 54~68%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땅값상승률과 누진세율 적용으로 실제 세금부담액은
매년 50%이상 늘어나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 우려가 있어 과표를
현실화하는 한편으로 세율은 절반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세율조정은 고급오락장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5%)은 그대로
두고 자경농지 공장용지등 생산용 토지와 1가구1주택부속토지등
실수요토지의 세율을 중심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축물부속토지는 0.3~2.0%, 주택용 토지및 나대지는
0.2~5.0%로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등 생산용 토지는 0.1%, 사치성
토지는 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세와 양도소득세도 부동산관련 조세감면을 대폭
줄이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산세제개편안을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연내에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