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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선거관련 탈세혐의 후보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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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오는 6월의 광역의회선거와 관련, 거액의 탈세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소득금액 탈루여부 등을 정밀
    세무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6월로 예정된 지자제의 광역의회의원
    선거는 지난 3월의 기초의회선거 때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관심도 높아 재력있는 기업가 등 상공인이 상당수 출마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됨에따라 이에대한 세무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초의회 선거때처럼 선거비용이 탈세소득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후보에
    대해 사전내사를 실시 하고 신고소득 등이 아주 적어 거액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실제소득상황을 정밀분석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여부, 사전 상속 또는 또는
    증여여부도 철저히 가려내 탈루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키로 했다.
    특히 회사의 대주주인 후보자가 회사자금을 변태지출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
    법인소득 탈루분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의원정수 4천3백4명)에는 상공인 2천9백71명을
    포함, 모두 1만1백24명이 출마했는데 이번 광역의회선거(" 8백66명)에도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재력자들이 다수 출마해 치열하게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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