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6월1일부터 저작권보호와 분쟁조정을 위한
저작권법을 실시한다고 북경방송이 28일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저작권법의 발효를 앞두고 최근 각 지방
인민법원에 앞으로 모든 저작권권 분쟁문제를 이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조정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북경방송은 전했다.
이 방송은 또 저작권법이 문화예술.공예미술.컴퓨터 소프터웨어등
여러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실시로 "인민들의 사상관념을
개조하고 경제적 공감과 법률적 기반으로 작품의 창조와 전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