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최근 차량매연의 고발기준을 농도 56%이상에서
41%이상으로 강화한데 이어 다음달 17일부터 2주일간 서울등 전국
6대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트럭등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21개
비디오카메라 단속반을 포함한 81개 단속반(2백80여명)을 동원해
매연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곧 바로 고발조치하고 자동차의 출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료분사장치의 봉인을 뜯고 연료를
과다투입하거나 촉매장치를 떼어낸 경우에는 소유자와 운전자뿐아니라
행위자도 가려내 고발조치키로 했다.
환경처가 매연차량 고발기준을 강화한 것은 금년 1-3월의 단속결과
고발대상 차량의 비율은 지난해 25%에서 14%로 줄어든 반면 개선명령대상
차량은 75%에서 86%로 늘어나 차량운전자들이 고발당하는 것만 피하고
개선명령을 받아 정비를 실시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
환경처는 특별매연단속에 앞서 6월11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각 지방환경청별로 매월
15일 자동차제작사와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환경처는 매연기준초과 차량의 검사를 강화하기위해 6월15일까지
각 지방 환경청별로 운행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서울은 각 구별
3개소, 직할시는 구별 2개소, 기타시는 2개소, 군은 1개소씩 대행자를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