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체육교류협정 체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 현대정공(대표 유기철) 근로자 3천3백여명은 회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4개 공장별로 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주간조는 30일 상오 8시, 야간조는 하오 8시부터 2시간동안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손봉현)는 지난 29일 쟁의대책위를 열고 회사측에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하며 오는 6월3일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올
임금협상을 벌여 왔으나 기본급에 대해 노조측의 13만2천1백32원(29.6%)
인상안과 회사측의 4만9백35 원(9.2%) 인상안이 맞섰고 노조측이 호봉제
<>해고자 복직 등 4개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지난 7일 회사측의 협상지연을 이유로
경남도지방노동위와 울산시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데 이어 23일
전체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
협상 결렬에 따라 4개 공장별로 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주간조는 30일 상오 8시, 야간조는 하오 8시부터 2시간동안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손봉현)는 지난 29일 쟁의대책위를 열고 회사측에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하며 오는 6월3일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올
임금협상을 벌여 왔으나 기본급에 대해 노조측의 13만2천1백32원(29.6%)
인상안과 회사측의 4만9백35 원(9.2%) 인상안이 맞섰고 노조측이 호봉제
<>해고자 복직 등 4개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지난 7일 회사측의 협상지연을 이유로
경남도지방노동위와 울산시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데 이어 23일
전체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