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느 경영난의 타개를 위해 사업용버스가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및 특소세면제등 각종 조세감면혜택과
고속도로통행료면제 버스요금할인제폐지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는 30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재 운전기사부족률이 전국 평균 24%에
이르고 있는데다 신규취업자마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업계의
경영난은 날로 악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버스운송여객 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강하고 이용계층이
서민층인점을 감안, 버스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부가세및
특소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연간 3백 50억원규모에 이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이를 면제해 줄것을 건의했다.
연합회는 이밖에 <> 버스요금의 현실화 <> 버스무선통행제도의 확대
실시 <> 고속도로에의 버스전용차선지정 <> 노선운행결행 과징금부과
면제 <> 사업용버스주차장이전때 특별부가세 면제 <> 버스요금조정제도의
합리적 조정 <> 경유특소세 등록세 교육세등 각종 세금의 감면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