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 피해 배상으로 원유판매수입 가운데 최고
30%까지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31일 발표했다.
케야르 사무총장은 프랑수아 줄리아니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93년에 약 2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의
원유수출액가운데 약 48%는 수입에, 근 22%는 채무상환에 충당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라크가 지불해야할 배상액은 연간 원유및
석유제품 수출액의 30%를 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3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는 유엔사무총장이
이라크의 원유판매액 가운데서 걸프전 피해에 대한 이라크측의 배상
한도를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배상비율은 15개국이 관장하는 유엔의 배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30% 한도에 그치거나 그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관들은 배상위원회가 케야르 사무총장의 제안과 근사치로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미국은 이라크의 배상한도를 40-50%로 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
수치에 대해 쿠웨이트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겨왔다.
안보리 결의 687호는 이라크에 대한 원유판매 배상한도액이
징벌수단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라크가 대외 채무상환과
피폐된 경제의 재건, 그리고 자국민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이라크측에 남겨둘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