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활동 빙자한 위법선거운동 안돼 *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1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실시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 "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겠지만 선거기간중에는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당활동도
규제의 대상이 될 것임으로 정당활동을 빙자한 위법, 탈법선거운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각 정당들이 마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나 자기 정당에 대한 전체 국민의 지지도를 가늠하는 양 열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뜻있는
국민들은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는 대부분의 책임이 정당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
못지않게 선거에 있어 중립적 자세를 엄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인만큼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심행정. 관권개입 오해소지 없애야 *
그는 특히 "지난날의 많은 선거에서 정부의 선심행정, 관권개입 등의
시비가 끝임없이 있어왔다"고 전제, "따라서 정부는 선거기간중에
불요불급한 정책들을 선전하는 것이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이외의 출장 등을 구실삼아 특정지역에
내려간다든지 지방행정기관이 선거기간중에 선심공약, 선심행정을 펴거나
이장, 통.반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때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나 정당이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유권자들은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않는다거나
타락을 조장하는 후보자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