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기타 중요문서를 호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현금, 유가증권등의 호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