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금융기관의 현금을 호송해 주는 경우 과세여부 입력1991.06.01 00:00 수정1991.06.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기타 중요문서를 호송해 주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현금, 유가증권등의 호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부과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희진 "하이브 소송비 23억, 집도 팔아야…난 이겨야겠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가 대표이사직 해임 이후 첫 공식 석상인 강연 무대에서 하이브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했다.민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20... 2 하반기 '바이오 최대어' 오름테라퓨틱,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항체약물접합체(ADC)에 표적단백질분해제(TPD)를 접목한 분해약물항체접합체(DAC) 분야 글로벌 선두주자로 꼽힌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 3 美 8월 PCE 물가 전년대비 2.2% 상승…예상치 하회 미국 중앙은행(Fed)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8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다.미 상무부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