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의 소비자보호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보험정보 공시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보험사에
대한 감사활동에서도 보험사들의 대고객서비스부문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2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날 각 손보사들에 대해 24시간 신고접수및 출동
체제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한편 생보사들에 대해서는 각 회사가 자사상품
뿐만 아니라 타사의 보험상품까지 고객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상품공시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특히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부분 보험금지급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중시, 소비자들이 사례별 보험금가산액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감독원
내에 전담안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