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요율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량 정비업자 등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보험요율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자동차 정비업자와
탁송업자, 판매업자,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자 등이 차량을 보관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보험요율을 평균 10%정도 인상키로 하고
정부와 협의중이다.
이에 따라 차량 탁송업자가 울산의 자동차공장에서 출고된 차를 서울에
사는 구매자에게 전달해 줄 경우 그동안에는 3일동안을 보험기간으로
1대당 6천4백원의 보험료를 내면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대인 및
대물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보험료가 10% 올라 7천40원을 내야 된다.
손보사들은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법원
판결이 이보험의 약관이 정해놓은 보상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부문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정해놓은 보험금만큼만 피해자에게
보상해줘 법원판결이 이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자비로
이를 처리했었다.
한편 지난 90사업연도(90.4-91.3)중에 손보사들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으로 거두어 들인 보험료는 1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