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입지 개발지침 오는 7일부터 시행...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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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개별공장 입지에
대한 농지편입비율이 종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또 상수도보호구역, 접도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문화재보호 구역등에는 개별공장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공단설립때
폐수종말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자유치를 통한 공업단지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입지확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업단지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직접사용하 고자 하는 실수요 기업의 경우 공단을
일괄개발한후 나머지 부지를 관련 중소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자체필요부지 이외의 공장부지까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유치를 활성화 하려는데 이지침의 주요 목적이 있다.
정부는 또 상수도보호구역등에 대해서는 아예 개별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처음부터 적절한 지역을 공장부지로 신청토록
했으며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상대농지 또는 진흥지역이외 농지의
편입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려 농지편 입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함께 공단을 개발할 경우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공단마다 폐수등의 종말처리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등의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과 종이, 피혁, 염료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개별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업종의 공장이
집단을 이룰 경우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공단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했다.
또 공단안에 5-10%의 녹지를 확보, 쾌적한 생산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상수원과 농업용수원 보호를 위해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20이내 <>취수장 상류방향 15 이내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상류방향 10이내 지역에는 개 별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업단지를 직접개발할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 농지편입비율이 종전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또 상수도보호구역, 접도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전지역,
문화재보호 구역등에는 개별공장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공단설립때
폐수종말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자유치를 통한 공업단지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입지확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업단지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직접사용하 고자 하는 실수요 기업의 경우 공단을
일괄개발한후 나머지 부지를 관련 중소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기업이 자체필요부지 이외의 공장부지까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유치를 활성화 하려는데 이지침의 주요 목적이 있다.
정부는 또 상수도보호구역등에 대해서는 아예 개별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처음부터 적절한 지역을 공장부지로 신청토록
했으며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상대농지 또는 진흥지역이외 농지의
편입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려 농지편 입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함께 공단을 개발할 경우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공단마다 폐수등의 종말처리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폐기물 등의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과 종이, 피혁, 염료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개별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 업종의 공장이
집단을 이룰 경우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공단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했다.
또 공단안에 5-10%의 녹지를 확보, 쾌적한 생산환경을 유지토록 하고
상수원과 농업용수원 보호를 위해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20이내 <>취수장 상류방향 15 이내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상류방향 10이내 지역에는 개 별공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업단지를 직접개발할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한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