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전단이나 소책자등을 통해 광고를
하다 적발된 의약품,화장품은 TV 등 일반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된다.
보사부는 5일 최근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과
화장품 광고가 전단이나 소책자등에 실려 배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의약품,화장품,의약부외품,
위생용품의 비매체 광고물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집중단속, 적발된
제조업소는 7월1일부터 해당제품의 대중광고를 못하도록 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업자들이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못하게 되자 전단등을 통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