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6.05 00:00
수정1991.06.05 00:00
<질의>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
법인의 과점 주주입니다. 주식 전부를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초과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자산"(영업권의 양도)으로 볼 수 있는지요. (서울 원남동 최)
<회신>
이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제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