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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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지원키위해 창업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을
기업화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경제를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요체라고 보고 올해 정기 법인세조사대상 가운데
제조업종의 선정비율을 가급적 낮추기로 했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 신기술을 기업화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올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부터 납세와 관련해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 명백한 이유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법인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체 6만5천개 가동법인의 5%수준인 3천3백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키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조사할 법인을
7등급으로 분류, 6년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중 전산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중.하위인 법인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히 성실도가
불량한 8년이상 미조사 법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법인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미만이고 설립된 지 3년이 안된 소형 제조 또는 광업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분석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업화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경제를 건실하게 발전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요체라고 보고 올해 정기 법인세조사대상 가운데
제조업종의 선정비율을 가급적 낮추기로 했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창업 중소기업, 신기술을 기업화하는
법인등에 대해서는 올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부터 납세와 관련해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노사분규, 수출부진 등 명백한 이유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법인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체 6만5천개 가동법인의 5%수준인 3천3백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키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조사할 법인을
7등급으로 분류, 6년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중 전산분석결과
신고성실도가 중.하위인 법인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히 성실도가
불량한 8년이상 미조사 법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법인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미만이고 설립된 지 3년이 안된 소형 제조 또는 광업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분석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