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원 혐의사실 부인 대질신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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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민자당 유기준의원이 광역의회선거공천과정에서
후보희망자들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사실을 철야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유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5일중 구속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유의원이 공천과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참고인 조사등을 통해 방증수집을 한 결과 유의원이 공천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실하고 액수가커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에 유의원을 구속치 않을 경우 다가올 총선과
대통령선거등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돼 구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때마다 정당과 후보자간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그릇된 정치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구속방침을 굳히게 된 배경을 밝혔다.
유의원이 구속될 경우 6공들어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 구속되는
셈이다.
후보희망자들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사실을 철야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유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5일중 구속키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유의원이 공천과 관련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참고인 조사등을 통해 방증수집을 한 결과 유의원이 공천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확실하고 액수가커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에 유의원을 구속치 않을 경우 다가올 총선과
대통령선거등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돼 구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때마다 정당과 후보자간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그릇된 정치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구속방침을 굳히게 된 배경을 밝혔다.
유의원이 구속될 경우 6공들어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 구속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