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부실회계처리 회계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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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6일 상장법인의 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등 부실회계처리를
한 산동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주책임회계사 경고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산동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인 대림수산의
경상적인 수선비 10억6천1백만원을 어로원가(당기비용)로 처리하지 않고
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으로써 1억7천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안건회계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3월말 결산법인인 오양수산의
당기순이익을 3억4천5백만원이나 과대계상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들 회계법인의 주책임회계사에게는
경고조치를, 감독 책임회계사에게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한 산동회계법인과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주책임회계사 경고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산동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인 대림수산의
경상적인 수선비 10억6천1백만원을 어로원가(당기비용)로 처리하지 않고
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으로써 1억7천2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안건회계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3월말 결산법인인 오양수산의
당기순이익을 3억4천5백만원이나 과대계상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들 회계법인의 주책임회계사에게는
경고조치를, 감독 책임회계사에게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