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탁.약주, 위스키 등 5개주종의
출고가격이 4.5%에서 30.9%까지 인하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주세율이 탁주의
경우 제조원가의 10%에서 5% <>약주는 60%에서 30% <>청주는 1백20%에서
70% <>고량주는 1백10%에서 80% <>위스키는 2백%에서 1백50%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이에따라 출고가격도 <>탁주는 4.5% <>약주 19.4% <>청주 30.9%
<>고량주 16% <>위스키 18.1%씩 떨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이들 주류의 도소매가격도 출고가 인하율만큼 낮추도록 관련
도매업협회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과실주는 주세율이 25%에서 30%로 오름에 따라 출고가도 4.3%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주류가격안정을 위해 원료인 주정 가격을 2백
드럼당 27만2천3백80원인 현재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정가격안정 및 고미의 과잉재고해소방안과
관련쌀(85-86년산) 43만석을 주정원료로 다시 사용토록 허용했는데
고미가격은 정상적인 쌀값의 42 % 수준인 80가마당 2만원선이다.
쌀을 사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주정의 수입원료 사용비율이 현재의
51%에서 45%로 떨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