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쉔겐'조약 비준...이탈리아/독일등과 국경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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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회가 4일 서구6개국 공동국경구성을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쉔겐"조약을 비준함으로써 EC통합작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및 베네룩스 3국간의 상호 국경철폐를 골자로하는
쉔겐조약은 93년 EC통합에 앞선 첫 지역단일화및 공동국경설정이라는
점에서 EC단일화의 시작으로 꼽히고 있다.
서구에서의 국경통제 철폐노력은 지난84년 프랑스와 독일 양국간에
시작됐으며 여기에 베네룩스 3국이 가세,마침내 지난해 6월19일 쉔겐에서
국경통제 철폐를 골자로한 이 조약이 체결됐다.
이어 지난해말 이탈리아가 참여한 동조약은 각국의회의 비준이 끝나는대로
92년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EC통합을 주도하고있는 프랑스의회가
맨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한것. 쉔겐조약은 6개국 상호간의 내부 국경을
철폐하고 외부에 공동국경을 설정하는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곧
조약이 발효되는 92년하반기부터 이들6개국 시민들은 아무런
국경통제(입국사열,세관검사)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여행,이동할수
있게된다. 대신 비EC국민들의 6개국 입국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쉔겐랜드"로 불리는 6개국 국민들의 영내 육로이동은 자유롭게 이뤄지나
단 공항의 경우 예외규정을 둬 EC전체통합이 이뤄지는 93년1월초까지는
6개국내라 할지라도 "외부국경"으로 간주키로 돼있다.
비EC국민의 경우 "쉔겐랜드"에 들어가려면 여권,비자등 통상적인
입국절차를 받아야한다. 6개국은 비자발급을 요구하는 1백10개대상국을
공동운영하는 한편 6개국 단일비자발급을 추진중인데 단일비자
성안시까지는 6개국 상호간 비자를 인정토록 돼있다.
이른바 "쉔겐"조약을 비준함으로써 EC통합작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및 베네룩스 3국간의 상호 국경철폐를 골자로하는
쉔겐조약은 93년 EC통합에 앞선 첫 지역단일화및 공동국경설정이라는
점에서 EC단일화의 시작으로 꼽히고 있다.
서구에서의 국경통제 철폐노력은 지난84년 프랑스와 독일 양국간에
시작됐으며 여기에 베네룩스 3국이 가세,마침내 지난해 6월19일 쉔겐에서
국경통제 철폐를 골자로한 이 조약이 체결됐다.
이어 지난해말 이탈리아가 참여한 동조약은 각국의회의 비준이 끝나는대로
92년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EC통합을 주도하고있는 프랑스의회가
맨먼저 비준절차를 완료한것. 쉔겐조약은 6개국 상호간의 내부 국경을
철폐하고 외부에 공동국경을 설정하는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곧
조약이 발효되는 92년하반기부터 이들6개국 시민들은 아무런
국경통제(입국사열,세관검사)를 받지않고 자유롭게 여행,이동할수
있게된다. 대신 비EC국민들의 6개국 입국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쉔겐랜드"로 불리는 6개국 국민들의 영내 육로이동은 자유롭게 이뤄지나
단 공항의 경우 예외규정을 둬 EC전체통합이 이뤄지는 93년1월초까지는
6개국내라 할지라도 "외부국경"으로 간주키로 돼있다.
비EC국민의 경우 "쉔겐랜드"에 들어가려면 여권,비자등 통상적인
입국절차를 받아야한다. 6개국은 비자발급을 요구하는 1백10개대상국을
공동운영하는 한편 6개국 단일비자발급을 추진중인데 단일비자
성안시까지는 6개국 상호간 비자를 인정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