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까다로운 조건및
절차등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각종 경제행정규제조치들이 대폭
완화되게 됐다.
정부는 5일 하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
위원회"를 열고 산업전반에 걸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방침아래 올해 총 49건의 새로운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추진과제로 선정된 행정규제완화대상은 앞으로 각 소관부처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 오는 7월중 다시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한뒤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경제행정 분야에서는 모두 20개
산업분야에 걸쳐 총 1백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 이중 49건을 조치완료하고
55건이 진행중이다.
올해 추진과제로 선정된 규제완화대상에는 <>석유류 제품의 단계적인
가격자유화, <>주유소 거리제한의 단계적 폐지, <>양축시설 등을 위한
농지전용규제의 개선,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완화,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제한의 완화, <>양곡가공업 (정미소등)및 판매업 허가제의
신고제전환, <>주류제조면허 개방등 지금까지 "금기"로만 여겨져왔던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개방과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체제확립이 시급한
분야나 민간기업의 사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간섭하거나 행정절차가
중복되어 자율성을 침해해온 분야,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시장참입제한등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격.품질.서비스에 문제가 많은 분야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추진과제로 선정된 각종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을
분야별로 간추려본다.
< 90년 미추진과제 및 추가개선과제 >
# 석 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및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거리제한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 석유판매업 허가제 개선
<>정유사의 주유소 신설제한 폐지
<>석유류제품의 단계적인 가격자유화 검토
<>가격자유화 유종에 대한 석유수출입의 단계적인 자유화
<>상표표시제(Pole Sign) 시행
# 주 류
<>주류제조 면허개방
<>기타 재제주에 대한 양조장별 생산종목제한 완화
<>민속주의 판매지역 제한 완화
# 금 융(은행.증권.보험)
<>고객에게 불리한 금융기관 이용약관의 개선
# 화물자동차 운송
<>운수사업 등록제전환 방침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폐지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
# 자동차관리
<>현재 연면적 6백평이상인 1급 정비공장 등록기준의 완화
# 해 운
<>해운사업자의 국외지점 및 사무소설치규제 완화
# 기술용역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완화
# 통 신
<>공중통신역무 이용조건의 법정을 폐지, 약관에 위임
<>전화소개업 신고제도 등의 폐지
< 91년 신규추진 과제>
# 항만운송
<>항만운송사업(검수.검량.감정업 등) 면허확대 검토
<>항만용역업에 대한 허가확대 검토
# 중기관리
<>중기대여 및 정비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중기형식승인 제도의 개선(확인검사기간 연장및 신고인정범위 확대)
<>중기조종사의 신상변동 신고창구의 일원화
<>중기 정기검사절차 개선
# 경항공기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부정기항공 운임.요금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 가 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제의 개선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제의 개선
# 농수산물 유통
<>양곡매매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규격포장양곡의 자유판매 허용)
<>양곡가공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및 임대변경시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음식판매업자에 대한 혼식의무 폐지
<>어상자 제조업 및 판매업 지정제의 신고제 전환
# 도.소매
<>연쇄화사업자 지정기준 완화(점포수 기준의 하향조정)
<>연쇄화사업자의 사업지역제한 완화 검토
# 화물유통
<>화물유통제도 개선(복합운송업, 화물터미널사업의 신규참입 허용확대)
# 식 품
<>식품영업 허가제한 완화(도시락제조업의 작업장 면적기준 완화등)
<>식육제품 품목제조 허가 및 신고제 완화
# 의례식장
<>의례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
# 수출입관리
<>수출입검사제도 개선(검사대상품목 축소, 검사감면기준 완화)
<>수출물품의 세관검사제도 개선(필수검사대상품목 축소)
<>간이정액환급제도 개선(개별환급 기간단축)
# 건축 및 토지이용관리
<>건폐율 규제 완화(용도.지역별 구분없는 획일적 규제 개선)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도로폭의 1.5배 이하로 획일적 규제 개선)
<>토지이용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개선
# 농지이용관리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완화(양축시설 전용시의 신고범위1,500제곱미터
확대)
<>농지매매증명 발급요건 완화(농지위원 3인이상 확인제도 개선)
<>소유농지 위탁경영요건 완화(8km이내의 통작거리제한을 개선)
# 법령에 근거한 공동행위 개선
<>사업활동제한 개선 = 보험사업자의 상호협정제도 개선, 창고업자간의
협정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