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임금협상 타결 정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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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형 비주거용 건물 2백72동에
대한 준공후 유지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8%인 1백4동이
무단 용도변경등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시내 5층이상 10층이하의 연건평 1천5백평 이상 건물을 점검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백32건(중복 건수 포함)을 내용별로 보면
주차장 시설을 창고등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한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고
<>그밖의 시설 용도위반이 53 건 <>무단 증축등 기타가 24건 등이다.
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 사안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및 시정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 준공후 유지관리 상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38%인 1백4동이
무단 용도변경등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시내 5층이상 10층이하의 연건평 1천5백평 이상 건물을 점검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백32건(중복 건수 포함)을 내용별로 보면
주차장 시설을 창고등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한 경우가 55건으로 가장 많고
<>그밖의 시설 용도위반이 53 건 <>무단 증축등 기타가 24건 등이다.
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 사안별로 고발,
과태료 부과및 시정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