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요청때 신속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상사중재 요청건수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작년의 신속절차 이용건수는 전체
상사중재 요청 건수 17건중 8건, 올들어 4월까지는 7건중 4건으로 50%를
각각 차지했다.
신속절차를 이용한 원인별 중재 요청 내용은 계약불이행 3건, 물품대금
미지급 2건, 관세차액청구 2건, 품질불량, 선적지연, 공사대금 청구 각각
1건, 기타 2건이다.
처리기간은 평균 46일로 작년의 일반절차에 의한 평균 처리기간
8개월보다 6개월 이상이 줄었다.
한편 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작년 1월에
상사중재규칙에 신속절차를 신설, 운용하고 있는데 신속절차 이용을 위한
신청금액은 1천만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