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오는 9월9일부터 폐기물수거및 처리에 따른 일정액의 예치금을
내도록 관계법규를 개정중인 것과 관련, 우유 두유및 주스의 용기로 쓰이는
종이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예치금비율이 업계의 부담능력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히 검토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트라팩 한국이이.피 삼륭물한등 종이팩을
제조 판매하는 3개업체들은 연간시장규모가 1천억원에 불과한 종이팩에
대해 개당 2.1원의 예치금이 부과될 경우 연간 70억원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 영세성을 면치 못한 종이팩업계의 영업기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업체는 별도의 조직과 장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팩의
원활한 회수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호응이 뒷받침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폐기물수거 처리를 위한 예치금은
그대로 종이팩업계의 부담으로 고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종이팩의 예치금 부담률이 최고 7%에 이르러 업계의 매출이익률
1~2%를 크게 웃돌고 있을뿐만 아니라 종이팩가격이 인상될 경우 우유및
음료가격의 연쇄상승이 불가피, 생산및 소비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는 종이팩의 예치금 부담률을 자동차 TV등 고가
소비재에 적용되는 1%수준으로 크게 낮춰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이팩의 특수성을 감안,
적절한 보완책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선행시켜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