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7일 당원단합대회고지 방법과 관련한 중앙선
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신민당이 헌법소원을 제출하려는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정당은 군중의 모임이 아닌 조직체이므로 자기들의 조직에
가두방송이나 벽보로 단합대회를 알리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을 지지한다"면서 "신민당은 선거법 준수보다 위반에 앞장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