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광역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중앙공무원 83명으로 27개 확인단속반을
편성,일선 시.군과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기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위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시설이 발생되도록 그린벨트관리를 철저히 하지못한
관리책임공무원은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4월말현재 그린벨트 단속실적은 시.군.구에서
3백78건,건설부에서 1백37건등 총5백15건으로 이들 위법행위는 이달말까지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