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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경찰관용차 인명사고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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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백화점을 비롯,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사무실이나 창고등으로
    불법 전용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수도공급을 중단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8일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단속지시에서
    시도지사가 상설점검단속반을 편성,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매주 3회이상 단속해 이들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건설부는 또 이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집행으로 강제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화,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하고 건축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될 경우 건축주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된다.
    정부가 이처럼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을 강력히 단속토록 한 것은 최근
    백화점 등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창고, 물건적치장, 오락실, 사무실
    등으로 전용돼 주차공간을 크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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