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등 제주도내 4개 시.군은 8일 8만2천82명에게 올해 건물분 재산세
49억2천1백35만8천원을 부과했다. 시.군별로는 제주시 32억9천7백19만7천원,
서귀포시 10억32만6천원, 북제주군 3억3천4백32만8천원, 남제주군 2억8천9백
50만7천원이다.
이같은 세액은 지난해 7만5천6백26명에게 38억2천1백76만원을 부과했었던
것에 비해 28.8% 증가한 것이다.
건물분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대한항공사옥을 비롯 신라호텔,
오피스텔, 아파트등 대형 건물이 많이 신축된데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기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법인 및 개인 고액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오라관광(제주시오라동310) - 1억2천9백21만원
한일개발(제주시이도1동1697-7) - 1억5천원
호텔신라(서귀포시색달동3039-3) - 8천6백33만3천원
남주개발(서귀포시색달동3039-1) - 6천5백4만8천원
전원산업(제주시연동291-30) - 5천56만2천원
성안물산(제주시연동372-30) 4천8백63만1천원
기원관광(서울중구서소문동120-13) - 3천2백37만9천원
대한항공(서울중구서소문동 14-3) - 3천2백1만9천원
한국관광공사(서귀포시색달동2561) - 2천9백86만원
제주칸트리클럽(제주시건입동1410) -2천3백65만3천원
<> 개인
오의선(모수호텔 대표) 3천4백25만4천원
김영홍(컨트리호텔) 1천2백36만8천원
문영숙(탐라호텔대표) 1천94만7천원
안옥절(미라노호텔) 9백53만7천원
김병효(원진빌딩) 9백49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