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일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유엔
안보리 결의로써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핵사찰 강화안을 확정,10일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당사국과 합의"라는 조건이 장해가 되어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특별사찰을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절차는 <>핵개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위성사진등 구체적인 증거를
명시하고 <>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IAEA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협의,의혹이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는 특별사찰 실시를 당사국에
요구하고 <>당사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 보고, 안보리
결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또 일반사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와 핵무기 개발 의혹국이 같은 기준으로 사찰을
받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IAEA의 제한된 재정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평화이용국에는
무인감시시스템을 도입, 사찰을 생략하되 의혹국에는 사찰요원을 파견해
집중적인 사찰을 실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압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등에 대해 국제사회의 "핵사찰 포위망"을 보다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안전협정(사찰협정) 체결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중요 시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찰을 피해 나갈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