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피트니스센터등 각종 체육시설의 사업자가 탈퇴하는
회원들에게 입회비 연회비등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중 일부를 깎아
반환하는 행위,도난,부상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행위등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또 건설중장비 메이커들이 물품인도계약을 멋대로 해지하거나 인도기일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멋대로 규정한 약관도 무효화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는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호텔부설 헬스클럽과 코오롱스포렉스등 모두 24개
체육시설의 사업자들이 운용해온 회원권약관을 무효화,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즉각 시정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호텔신라 방배스포츠프라자등 20개 사업자는 회원들이
탈퇴할때 입회비 연회비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타워호텔,호텔롯데등 6개
사업자는 보증금을 10 30%깎아 지급하고 있으며 라마다르네상스호텔등 8개
사업자는 도난이나 부상및 재난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체육시설들은 이밖에도 개보수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외면하거나 명의변경수수료를 멋대로 책정하는가
하면 보증금반환을 지연시키는등의 횡포를 일삼아왔다.
이들중 방배스포츠프라자는 입회비 7백만원,보증금 5백만원,연회비
1백만원등을 합쳐 모두 1천3백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며 호텔신라가
1천2백78만원,삼풍백화점 7백60만원,라마다르네상스호텔이 7백51만5천원의
회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약관심사위는 이와 함께 원자재공급지연등을 이유로 물품인도계약을
멋대로 해지하거나 인도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관조항을
운용해온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써비스등 8개 중장비메이커에
대해 부당한 조항들을 즉각 시정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