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의류 식기 가전제품등 일상생활용룸에 대해서도 유해물질함유를
제한하는 안전및 위생관리기준 제정을 추진중이다.
보사부는 8일 날로 당양해지고있는 각종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은 보호하기위해 유해물질등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안의 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규제를 받는
주요생활의 대상은 식기류(플라스틱 스텐레스제품,종이컵등을 포함)
실내환경오염을 발생시킬수있는
생활용품(공기정화기,에어콘,가습기,정수기,각종형태의 난방난로등) 완구류
의류 에어러졸(분무식 각종 제품) 페인트등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함유된 염화수소 염화비닐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로에틸렌 므리크로로에텔엔디엘드린 포름알데히드 메린올
유기수은화합물등의 안정성을 검사하여 허용량을 설정하게된다.
또 신개발생활용품이나 수입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발생에
대비,피해보상규저도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이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상품의 허가및 등록시는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생활용품을 우대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해 위생국내에 생활위생과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생활용품의 안정.위생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키로했다.
이밖에 정부와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산업체,관련학계및 연구기관등록자로
공동협조.정보시스템을 구축,새로운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의
안정성및 위생관리상 평가를 거친후에 시판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