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화장품 함량.성분관리제도개선...유통절차 위반시 입력1991.06.09 00:00 수정1991.06.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9일 의약품과 화장품수입이 증가하면서 빚어지는 수입절차및신고가격위반과 품질부적합사례등을 막기위해 이들품목의 수입관리제도를전면개선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현재 통합공고 품질관리지침 가격관리기준등으로분산되어있는 관련규정을 통합,"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할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李대통령, 오늘 靑 영빈관서 신년인사회…국힘 지도부는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 2 '숙행과 불륜' 상간남 "유부남 맞지만, 별거 중…동거 아냐" 반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와 만남을 가진 유부남이 입을 열었다. 그는 사진이 기혼자임을 밝히 불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거 중 만난 것이라며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 3 "집주인이 비워달래요"…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 '불안' [병오년 부동산] [편집자주]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경닷컴은 새해를 맞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해 매매, 전·월세, 분양 등 3가지 분야에서 내 집을 만들 수 있는 방...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