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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회사채 발행 기준 완화 건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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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는 최근 기업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자금난을 덜기위해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여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0일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낸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나 지난
    2월 유상증자허용기준을 강화, 납입자본순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이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 이상인 업체에만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인 3백19개 상장제조업체중 30.7%인 98개사가
    새로운 유상증자허용기준에 미달, 유상증자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불황을 겪은 섬유와 전자등이 심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는 정부의 유상증자 억제방침에 따라 지난 4-6월중 월
    2천억원규모이던 유상증자허용규모가 7월부터는 1천억원으로 반감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 허용규모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유상증자규모의 3개월전
    예고제를 도입해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서는 증시침체로 회사채발행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평점제의
    개정으로 대기업들의 입장이 매우 불리해져 첨단산업시설자금이나
    차환자금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차환자금배점을 현재의 1.5점에서 종전의 2.0점으로 환원하고
    회사채발행허용 하한점을 고정시켜 회사채발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는 이밖에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하기 위해 연지급 수입대상
    품목의 관세율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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