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최근 잇따르고있는 광역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정당등 외부세력의 압력및 금품수수등이 개입돼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퇴이유가 뚜렷지않은 4-5명을 포함,이날까지의 사퇴후보자 11명를
대상으로 사퇴경위를 파악중이다.
검찰은 내사결과 후보사퇴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의 압력이나
금품수수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날 경우,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하고
자진사퇴한 경우도 일단,그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후보자들이 전과경력이 있는 폭력배들을
선거운동원이나 경호원으로 고용,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또는
선거운동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세장에서 유세를 방해토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있는 점을 중시,이에대한 집중단속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근들어 일부 산별노조및 재야단체들이 추진중인
''민자당 후보 찍지말기운동''이 특정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명백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선관위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