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체제를 수락할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나 조약체결 18개월내에
국제원자력위원회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을 수락한 것이다.
69년의 핵확산금지조약은 미.소의 핵전축협상의 첫조처로 성립되었다.
미.소가 직접적인 핵무기개발이날 배치제한에 앞서 핵무기의 세계적
확산부터 막자는데 이해의 일치를 본것이다. 예컨대 아랍국가들이 핵을
제조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파키스탄이 원자력발전에서
핵무기용 재처리플루토늄을 생산하면 인도의 핵개발을 유도하게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의 독자 핵개발을 자극하게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미.소는 이런 핵의 ''무정부상태''부터 손을 대기시작한 것이다.
이핵확산금지조약은 따라서 기왕에 핵을 소유한 미.소나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무점을 기정사실로 인정한 면이 있는것을 물론이다. 특히 미.소는 압도적인
핵전력으로 세계를 양분했으나 이런 핵군사력이 그대로 정치적 역량으로 치환
되지는 못했다. 핵무기는 절대병기자만 여타국에 자국의사를 강요하는 수단
으로는 ''절대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20여년의 경험이다. 그러나 80년
대초 후세인의 이라크가 핵무기개발일보전에 저지당했고 금년 들어 북한의
핵개발의도가 세계의 관심이 되고있다.
북한도 이제 유엔가입이나 일.북한수교라는 정치동기가 압도적이어서
결국 뒤늦게 핵개발을 포기한데 이른 것으로 볼수 있다. 북한은 최근
그들이 핵정책포기를 한구거내 핵철거와 연계시키려고 기도한바 있다.
그러나 미.소나 중국등 세계핵전략의 일부로 규정되고 있는 한반도의
핵배치와 북하나의 핵개발문제는 같은 평면에 놓인 문제가 아니다.
고르바초프의 탈냉전전략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극적인 핵능력감축과
비핵지대화논의가 일고 있지만 이것은 강대국 세계전략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핵무기논의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최근 유엔가입
의사를 밝히고 대일수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련의 정책변화다.
유엔가입이나 궁극적 핵사찰 수락, 대미.대일접근과 병행해서 나라안
에서도 통일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면서 이같은 국내외정책을 통합해서
앞으로 보편화될 ''한반도내 정치''에 기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