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 전국 6대 도시에서 보유택지 규모가 2백평(6백60)을
초과하는 사람은 수도권 5개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어디에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재 보유택지규모가 2백평 미만이라도 새로 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2백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택지보유규모가 2백평을 초과하는
3만3천4백41명은 일단 신도시 등의 아파트청약을 할 수 없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나 새주택의 취득으로
2백평을 초과하게 되는 사람은 올들어 처음으로 공급된 지난 5월
분양분을 포함,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의 청약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이들 초과택지 보유자 등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분양계약체결전에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만 효력을
갖게 된다.
건설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같은
주택청약제한제도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계기관및 주택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택지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3만3천4백41명으로 이들의 초과보유 토지는 1천7백80여만평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