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교환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8년이상 자경한 뒤 양도했는데
등기의 지연 으로 공부상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양도소득세계산과 관련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전남 화순군
이양면 양)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로 하는 것이지만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입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