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요, 아니면 주식소유의 확정일인지요.(서울 방이동 맹)
<회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하는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