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사나 외국인이 직접 국내 호텔을 예약하더라도 국내여행사를
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14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영세율 폐지와 관련,
외국여행사나 외국인이 직접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이 폐지되는지의 여부를 물은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관광숙박업자가
직접 계약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에
대해서도 7월1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관광숙박업자와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토록 했는데 국세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호텔 예약을 대행하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에 차등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우려됐었다.
이와 관련, 국내 여행업계는 영세율 혜택이 폐지되면 경비 인상이
불가피해져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영세율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재무부에 제출했었다.
한편 재무부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요금의
이중가 형성을 막고 내. 외국 여행사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하나 현재의 관광수지 적자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최소한 적용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