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인 "디스포저"의 생산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처는 14일 디스포저의 사용이 확대,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발표되는 "오수.분뇨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디스포저의 생산및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분당 일산 평촌등 신도시건설지역과 호텔 병원
대중음식점의 신축에도 디스포저의 설치가 늘어날것으로 예상,건설부 각
시도주택사업협회 요식업협회등에 이의사용을 제한토록 통보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2만2천대이상의 디스포저가
보급돼 이로인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잘게 썰어진 오물이
하수관등을 막는등 부작용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선 금성산전 대성 싱크마스크등 3개사가 이를 생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