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15일부터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모든 시설공사 입찰에
총괄보증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총괄입찰보증제란 입찰등록때마다 개별 건설업체로 부터 받던
입찰보증서를 건 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총괄 입찰보증서로 대체,
입찰등록업무가 간소화되는 제도 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 영업부 및 각 지부에
총괄보증을 신청하면 건설공제조합이 취합한 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팩시밀리 등을 통해 주공에 보내게 되므로 개별보증서 제출에
따른 번거로움이 개선되고 서류도 간 소화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