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규모 내년엔 1조이상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5천5백70억원 규모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규모를 내년에는
1조원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무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재의
15%에서 내년에는 30 40%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각 부처가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온 사업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편입돼 지방으로의 이양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일반시 도시가로망사업(건설부) 도시하수처리장사업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환경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농림수산부) 보건소 등
지방의료기관 지원및 영세민 취로사업(보사부)등이다.
올해의 경우 이들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모두
2천6백89억원에 달하고있으며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세수입의 15%(1천5백87억원)
토지초과이득세수입의 50%(5백77억원) 전화세수입의 전액(3천4백6억원)등을
합쳐 총 5천5백70억원 규모이다.
또 세출부문에서는 직할시 도시가로망사업(1천1백14억원) 지방도(1천5백4
억원) 군도(2천5백62억원) 농어촌도로사업(3백90억원)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의 이양으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천5백70억원 규모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규모를 내년에는
1조원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무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재의
15%에서 내년에는 30 40%정도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각 부처가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온 사업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편입돼 지방으로의 이양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일반시 도시가로망사업(건설부) 도시하수처리장사업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환경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농림수산부) 보건소 등
지방의료기관 지원및 영세민 취로사업(보사부)등이다.
올해의 경우 이들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모두
2천6백89억원에 달하고있으며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세수입의 15%(1천5백87억원)
토지초과이득세수입의 50%(5백77억원) 전화세수입의 전액(3천4백6억원)등을
합쳐 총 5천5백70억원 규모이다.
또 세출부문에서는 직할시 도시가로망사업(1천1백14억원) 지방도(1천5백4
억원) 군도(2천5백62억원) 농어촌도로사업(3백90억원)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의 이양으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