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15일 상공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제정, 고시한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장 설립자가
입지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종전 22종류의 인.허가를 받도록 돼있던
것을 시.군.구의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일괄신청을 받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일괄처리토록 했다.
이 지침은 공장의 대표자 변경도, 종전에는 공장을 모두 지은 후에나
가능토록 했으나 공장의 최종건축 전이라도 공장용지를 양수한 사람이
대표자를 변경키 위해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건축중인
공장의 양수도를 허용했다.
이 지침은 또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장동과 별도의 부대동을 건설토록 하되 부대동 건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관청에서 분양면적(전용면적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문방구,
공구점, 약국등으로 용도를 지정해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공장설립 신고 때부터 설립완료 보고까지의 기간은 4년 이내로
정해졌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