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흥사단등 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약칭 공선협,공동대표 이한빈)는 17일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가한 회원들의
연행사태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은 공명선거 캠페인을 선거법위반으로
연행,조사하는 비이성적인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선협은 성명에서 "지난 15일 가두 캠페인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전단에는 특정후보나 정당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증인의 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된 사례들을 공표하고 있어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문제삼아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선거부정후보 낙선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선협은 또 "검찰은 지난 기초의회 의원선거 당시 증거까지 확보해
고발한 21건의 선거부정사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오히려 선거법위반으로 문제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자당의 불법선거운동 즉각 중단 <> 선거사범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 관권개입및 금권타락선거풍토에 대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자세의 전환 등 3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