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하오 회의실에서 당면수입으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키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3월22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한국면류공업협동조 합을 비롯한 국내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당면 수입업자
등이 참석, 당면 수입에 따른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국내 업계는 지난 1.4분기 중 중국산 당면을 비롯한 외국산 당면의
수입량이 모두 3천여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백22%가 늘어났고
가격도 국산품의 50-80% 수준에 불과, 정부의 구제조치가 없으면 당면
생산자 뿐만 아니라 당면의 원료인 고구마전분 제조업, 그리고 고구마
재배농가에까지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입업자 측은 국내의 고구마전분 수급상황으로 보아
당면수입이 제한되면 고구마전분으로 만든 당면의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내 당면생산업체들도 당면을 수입.판매하는 점등을
내세워 국내 당면생산업계의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제시한 의견 및 자료와
추가 보완조사를 거친 후 오는 8월6일까지 당면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유무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