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상업시설물 6만2천여건에
1백32억8천9백만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납기마감일을
6개월이나 넘긴 이날 현재 전체의 89.5%인 1백18억8천4백50만원만
징수되고 10.5%에 해당하는 14억4백5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다.
시는 이 가운데 최초 납기마감일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부과액의
84.3%인 1백 12억3백만원을 징수한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산하 구청별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 추가로 체납액 6억8천1백50만원을 거둬들였을
뿐이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의 상위20개 고액납부 대상자 가운데 영등포
유통상가(영등포구 당산동. 8위. 6천96만원)<>맘모스 상가(동대문구
전농동.16위.4천만원)<>여의도 백화점(영등포구 여의도동.17위.3천5백만원)
등이 아직까지 이를 납부치 않고 있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들 대형 상가외에 아파트,상가등의
경우 건물의 소유지분이 여러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고 소규모 소유권자들이
교통부담금 부과에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3평짜리 상가에도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부과면제대상을 확대해 줄것을 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작년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차례 더
독촉장을 보낸뒤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